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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 권리란 ?
민꾸네 일상
2017. 11. 9. 15:20
보험 청약철회 권리란 ?
오늘 알아 본 보험 정보는 취소의 자유
청약철회권리 인데요
청약철회권리란?? 일정 기간 내에 아무
불이익 없이 보험계약을 취소할수있는 권리랍니다
혹 불필요로하는 보험에 가입을 했다거나
잘 모르는 상태로 보험 가입을 진행하여 가입을
한 다음 후회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론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을 철회할수가 있답니다
가입한 분이 철회 신청을 할 경우 보함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삼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는데 만약 삼일 이내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험사로 부터 이자를 받을수 있답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동차보험 등의 의무보험' 보험기간이
일년 미만인 단기 보험 ' 피보험자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보험 ' 단체보험계약 등은 청액을 철회하지 못한다니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