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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은?

민꾸네 일상 2017. 12. 7. 17:11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은?

 

 

 

 

 

 

상해보험은 보험료 출산 시 직업 & 직무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상해급수를 3급으로

구분을 하여서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급수가 놀라갈수록 높아지므로 현재

어떠한 직업 & 직무를 하고 있는지가

상해보험의 보험료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상해보험은 직업관련 상해급수에 따라서

위험도가 측정되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의 크기가 정해지는데

위험도가 낮은 일급에서 삼급으로 직업이 변동항 경우

높아진 보험료을 재게되지만 3급에서 1급으로 변경되었으때 이제까지

지급한 보험료가 환급되지는 않는답니다

 

 

 

 

 

 

 

즉~그 사실을 알인 후 부터 직업변경에 대한

할인적용이 되므로 직업외에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을 평소

알아두면 좋고 직업 " 주소 " 연락처 등이 변경 되었을때 바로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답니다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은 ??

운전여부 / 영업용 차량이나 오토바이 운전

위험한 지역 해외여행 / 위험도가 높은 취미활동 / 주소 & 연락처 변경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