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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면??
민꾸네 일상
2017. 12. 15. 16:55
상해보험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면??
길을 걷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한분들도 있고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싸움이 일어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일반적인 폭해을 당했을때 상해보험
청구는 가능 할깨요 ?
폭행사고는 일반 폭행이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담보되고 쌍방폭행은 상해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답니다
폭행은 일방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폭행은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완력 행사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육"체"상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대법원은 "폭언"도 수차례 반복 하는
것도 ㅍㄱ행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바 있으므로
폭행의 의미는 비교적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데요
기본적으로 폭력 & 폭행사고는 상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거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서류로 입증되면 심사를 거쳐서 상해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입증 서류는 결:찰:서 신고를 한 후에 폭행사건 사실을 확인원이
필요로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병원 초진
진료 차트나 진단서 등을 발급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