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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옆집으로 옮겨 붙는다면?

민꾸네 일상 2018. 12. 20. 17:08

화재보험 옆집으로 옮겨 붙는다면?

 

 

 

 

 

내 집에서 불이 나서 옆집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난 불도 책임져야 한답니다

이점이 화재보험에 가입할때 꼭 알아두어야 할 화재배상책임이라는데요

예전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낸 불이 아닌 경우 주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일반 민법 규정에 의하여 실수로 인한 화재도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집 / 가게에 불이 나서 그 불이 인근 다른 분들의 소유 건물이나 점포

물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최초 불이 난 곳의

소유 관리자가 화재로인한 주변의 모든 피해를 손해배상책임져야 한답니다

내 집에 난 불도 손해인데 그로 인하여 다른 분의 피해까지 배상하면 경제적인

손해가 크기에 우리집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을

할때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화재배상책임이 꼭 필요로하답니다

 

 

 

 

화재보험 / 우리집에 난 불이 옆집으로 옮겨 붙은 경우

피해 보상을 해야하나?

화재로 인한 본인의 재산 손해를 보장하는게 화재보험..

그리고 화재로 인한 다른 분은 생명 ' 신체 ' 재산에 까지 손해를

입혀 발생되는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랍니다

만약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본인이 책임 져야하기에 새로 가입을 하거나 기존에

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배상책임 담보까지 가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답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임차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노노.. 세입자도 건물주인과 별개로 임차자 배상책임에 가입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건물의

화재손해에 대한 전물주에게 우선 보상한 후 화재책임이 있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하기에 때문이라는데요 즉 본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건

물주에게 원상 복구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져야한답니다

 

 

 

 

이를대비해 임차자 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답니다

임차자 배상책임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보상하는 담보랍니다

요즘 1인 가구가 급증을 하면서 원룸 / 자취방에서 거주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해 임차자 배상책임에 가입하는게

올바른 위험관리방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