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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관련 사항은??

민꾸네 일상 2019. 7. 26. 16:29

전세자금대출 관련 사항은??

 

 

 

전세자금대출 만기 신청은 한달 전에 미리하기

만기 연장 심시 시엔 고객의 신용상태 외에도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 연장 승인이

필요로하며 일반적인 대출에 비하여 심사기간이 오래걸리에

만기 연장전 최소 한달 전 미리 신청하는게 좋답니다

 

 

 

 

전세보증금 증액 시 최고한도를 꼭 확인하자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보증금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갱신계약 시 전세보증금이 최고 한도 보다도 높게

될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되기에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은행에서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일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1회에 한 해 연기가 가능하므로 미리 파악하는게 좋답니다

 

 

 

 

전용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신청!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때

연 연 300만원 한도내 " 원리금 납부액의 40프로 "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6년 말 기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한 후

대출을 받는경우 전용 85㎡이하 주택 세입자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입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 대상자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일시 전출을

요구를 하는 경우 신중하게 결정을 하자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은 전세집에 주택담보 대출 &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 한도 내일 경우에만 가능하단 점을 명심!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로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한 경우 해당 대출로 인하여

주택담보 대출의 만기 연장이 불가능 할 수 있기 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 금액 등을 왁인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답니다

 

 

 

 

전세갱신계약은 꼭 집주과 진행을하자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시 전세 갱신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므로 가급적이면

집주인과 직접 진행을 하게 좋다고 합니다

만일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르 ㄹ요청해야 하며 집주인 본인이 아니라면 배우자일

경우라도 꼭 위임장을 받아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