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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려야한다?
민꾸네 일상
2019. 10. 10. 14:31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려야한다?
보험회사는 위함률 통계를 기반으로 지업 직무별로
보험료/ 보험요율을 각각 산출한답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직업 급수 일급은 사무직이고
이급은 외근직 삼급은 생산직이나 건설현장직으로 분류되고 있답니다
회직업군에 따라서 업무의 위험도가 다르며 그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는 변경이 되면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되는 것이랍니다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이되면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므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에 납입을 해야하는 보험료가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엔 보험료는 낮아 진다고 합니다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답니다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는 것으론 효력이 없기에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직접 변경 사싱를 알려
보험료를 조정받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간혹 보험료가 오르는게 부담스러워 보험사에 직업이 바뀐걸
숨기는 분들이 있다는데요
상해보험 약관상 보험가입자는 직업이 바뀌면 곧바로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 / 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이된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삭감지급될 수 있으며 보험
계약자기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으르게 한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