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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면책기간 있을까 ?
실비보험은 최~초 면책기간은 없답니다
가입을한 다음 바로 청구할 수 있지만
1년 보상한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청구의
남용을 막기 휘하여 90일의 면책기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첨 입원이나 수술을
하여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같은
병명으로는 90일 이내에 또 치료비를 청구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실비보험은 매년 약관이 달라지므로
가입년도에 따라 보자내용이 상이하다고 하다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해의료비는
사고일로 부터 백팔십일 보사종료..
상해 입원의료비는 1년 보상종료라고 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에는 강비 표준
실손의료비 약간의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 부터
일년 보상 - 90일 면책기간 적용 이후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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