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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지급기준 알고계시나요?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게 암 입원비라고하는뎅
이는 보험 회사에서 요양병원 치료를
암치료오 인정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험사 간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이전과 달라지는 암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 현행 #
암진단비 / 암보장 개시일 이후 진단이 확저이되었을 때 최초 일화지급
암입원비 /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지난이 확정되어 암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했을경누 120일 한도내 지급
암수술비 /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진단 확정 _ 암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할 경우 일회지급
# 개정 #
" 항암약물치료 _ 항암방사선치료 등 암세포에
대하여 직접치료 목적으로 구체화
" 요양 병원 치료 ) 입원비 보장 추가
최근 암환자분들은 암수술 이후 요양병원에 입월을 해
면역력 회복치료를 받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것을 직접치료가 아니라 판단해 요양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의 판례애 의하면 암 직접치료를
암의 제거 _ 증식 억제치료로만 한정하지 않고 암으로 인하여 샌기는 중대한
병적증상을 호전하는 치료까지 인정을 하면서 이후 암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항암치료 목적 등 요양병원 입원을 한 경우 입원비를
따로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이 신설된답니다
그러니 보험회사에선 직접치료만을 보장하는 암상품과 특약이 포함되는
암보험상품으로 분리되어 내놓을것이라는데요
시대가 바뀜으로 요양병원 입원 등의 사례가 많아지며 이에 따라서
지급기준도 개정이 될 수 밖에 없는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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